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지난해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요. 오늘 알아볼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8월 4일 본회의 통과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념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1. 개념
지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할 때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명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내용의 공개로 전월세 신고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대상 지역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되었습니다.
3. 신고 대상 및 신고 항목
1) 신고 대상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갱신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항목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4. 과태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과 신고 혜택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미신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6월 1일 부터 시행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장단점
1. 장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그동안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았던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도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평일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수수료 600원도 면제됩니다.
2. 단점
아무래도 전국의 모든 도시지역에 일어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다 포함되다 보니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임대인의 소득이 정부에 공개되는 것으로 과세 자료로 쓰일 경우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정부에서는 과세 활용 자료로 쓸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켜 봐야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하여 전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 공개되면 자료로 쓰이던 안 쓰이든 간에 소득이 확실히 밝혀지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니 세금 증가는 불가피하겠죠? 계도 기간이 1년이니까 그 사이에는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내년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여할 사항 같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본다면
무조건 인상률 범위를 5%로 제한하지 말고 4년 이후 신규 임차인 계약 시 어느 정도 시세반영을 해주시도록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해주면 감사할 듯 압니다. 참고로 저도 세입자 사정 봐주면서 시세에 60% 수준만 적용해주는 상황인지라 아주 난감한 상태거든요 ㅜ 아마도 저 말고도 전국의 많은 임대인분들 중 욕심 안부리고 세입자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감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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