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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209시간 계산 쉽게 확인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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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 쉽게 알아보기

 

오늘은 209시간에 대한 설명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9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알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알아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
이것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 40시간 초과시간에 회사와 합의하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 후 연장 근로를 하고 인정하면 통상임금 + 50%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이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대상인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어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률상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기에 가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시간 연장에 대한 50%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면 법정근로시간과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죠?


2. 209시간 계산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일 8시간 X 5일 = 40시간(법정근로시간) + 주휴수당(1일 유급 8시간) = 48시간(1주 7일에 대한 근로시간으로 계산)
주 초과근무 가능한 12시간은 산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년 몇 주 일까요? 
365일 / 1주(7일) = 52.14주(소수점 절사)

 

그럼 한 달은 몇 주 일까요? 
52.14주 / 12개월 = 4.35주(보통 1달을 4주라고 하지만 4주는 28일로 1달이 30일일 경우, 31일일 경우가 있어서 2~3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산해 보면

4.35주 X 주 근로시간인 48시간 = 208.8시간이 나옵니다. 
결론은 1개월 주 5일 40시간 법정 유급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209시간 계산 알아봤으니 어디에 쓰이는지도 한번 볼까요.

209시간 활용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9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2021년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이죠 여기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꼭 넘겨 지급하시고 보통 최저임금에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이 더 줄어드니 웬만하면 법으로 정한 수준은 넘겨서 지급해 줍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꼼수 부리지 마시길.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을 뜻하므로 가계소득의 증가와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목표로 노사 협의하에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다중 등 각종 비용 증가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고용이 악화되어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이 되죠.


2021년 최저임금은 1.5% 상승한 8,720원입니다. 

월간 1,822,480원이죠. 하지만 기존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10.9% 많이 인상된 부분도 참고는 하셔야겠죠. 물론 더 오르면 좋겠지만 결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209시간 계산해보면서 여러 가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제 포스팅 보시는 김에 209시간 계산은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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