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1 전월세 신고제 소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지난해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요. 오늘 알아볼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8월 4일 본회의 통과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념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1. 개념 지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할 때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2021.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