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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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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하시게되면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즉, 환급대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냥 지나치신 분들 상당수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별 탈 없이 과세자료 해명 안내 및 세금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환급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국세청에서 자진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대상자에게 일일이 세금 돌려주겠다고 알려주진 않겠죠? 
자진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돌려주며 내야 할 것이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그래도 안 낸다? 그럼 해명 안내장이 날라오고 더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납부 세금을 결정하여 확정 세금고지서를 보내 개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골치 아파지니 가장 좋은 것은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 간단히 살펴보고 신고 기간과 납부 대상, 그리고 제외 대상도 살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개념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데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전년도 직장 중도 퇴사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에 발생한 총 소득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 연금,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고 필요경비 및 공제 부분인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데로 자진신고로서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 대상자

말씀드린 데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말 퇴사자로 이번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퇴사 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신고만 되고 나머지 공제 부

분은 안 되는 것으로 5월에 최종 마무리해야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3. 종합소득세 기간
- 정기 신고 :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 1달간 진행,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하루 연장
- 성실 신고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2달간 진행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 기준으로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되며 
- 국외 이전 출국 시 : 출구일 전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4. 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
-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참고로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 1,2000만 원, 기타소득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1.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납부세액 외에 부과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벌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내라고 했는데 왜 납부 안 해? 그럼 기존의 세금에 일정 %를 가산하여 추가로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굳이 늦게 내서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느니 제때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제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기한 후 신고할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데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1개월 ~ 6개월 이내는 20%를 가산세에 대하여 감면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이뤄집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2) 부정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되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제거래 수반 시 60%가 적용됩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25%
미납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입니다.



2. 확정 세금고지서 통보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2-3년 내에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정산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신고안하는 것으로 끝나고 세금만 납부하면 되겠지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건보료와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생각지 못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 가시려면 국세청에서 움직이기 이전에 가산세를 납부하시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고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위에 언급했지만 내가 받을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환급대상자인데 자신신고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받을 돈도 못 받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일부러 환급대상자를 찾아서 일일이 세금을 돌려주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대상자는 보통 소득 2,400만 원 미만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업소득 인건비를 신고할 때 인적용역으로 신고하셨다면 단순경비율 64.1%에 해당하는 분으로 계산 시 경비율 적용하면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환급대상자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계산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기간 내에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쉬워지진 않을 것이고 결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잘 찾아보면 홈택스 통해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곳들도 많으니 일단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도 방문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수수료 내가 맡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아직 31일까지 많이 남았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공부해보면서 신고해보시는 것도 어떠하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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