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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분납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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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중간예납이란 용어 뜻만 알아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설명은 아래에 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일이 별로 없으나 직장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등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운영하여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얘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신고를 추가로 하시고 세금 납부하셔야 하거든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상가랑 원룸 운영할 때 매년 일정 기간이 되면 납부 했었답니다. 그때 생각하면 버는 것도 좋았지만 세금신고를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하다 보니 1년에 몇 달 빼고는 매월 세금을 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4,7,11월은 부가가치세, 5,11월은 종합소득세, 7,9월은 재산세, 그리고 1월에는 자동차세 납부까지 또 뭐가 더 있라.. 아무튼 직장인들도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죄다 신고해야 합니다. 업자에게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깝고 스스로 하려니 귀찮고 암튼 그랬는데. 그것도 예전 일이네요. 지금은 퇴사하고 백수라 그렇게 세금 신고할 일은 없으나 내년부터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듯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이것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위 개념 설명은 드렸으니 이번엔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1년간의 소득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의 50%를 2020년 11월에 납부하는 것이죠. 정기 납부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이며 중간예납은 11월 1일 ~ 30일까지입니다. 원래의 납부기간에 딱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년에 매월 5월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두 번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지 싶네요.

​또한 내년 5월에 정기 신고 기간에 납부하게 되는 원래의 금액에서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 금액이 공제되어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따지고 보면 납부 대상자의 세금에 대한 목돈 지출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듯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 조세 회피의 미연 방지 등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1.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납부 대상자입니다.

​2. 제외 대상자
1) 신규 사업자 : 2021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
2) 휴업, 폐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휴업, 폐업자
3)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4)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21년 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5) 공인중개사 : 2021년 1월 1일 ~ 6월 30일에 매도한 토지 도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 차액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1/2를 초과한 경우
6) 소액 장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아마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매출 급감으로 수익이 떨어지셨으나 작년도 수입으로 인해 이번에 50% 세금이 자동계산되어 날라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납부 가능하시면 11월 중 내시고 내년에 환급받으시면 되지만 만약 금액이 크시다면 올해 1월~6월까지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  종합소득세 분납 대상자
우선 분납 대상자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분납 

 

1) 전액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입력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십니다.  참고로 납부를 위해 접속하실 때 공인인증서 필수입니다.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하시고 바로 밑에 국세 납부가 나오고 그거 클릭하면 첫 번째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가 나옵니다. 



이 화면은 전자신고를 하였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용하는 화면이며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나올 게 없습니다. 만약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나오실 거예요.

2)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나 홈택스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종합소득세 분납 사례별 납부 방법입니다. 기준은 1천민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이 정해집니다. 사례를 예를 든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확정 신고분에 대한 50%가 올해 11월에 발생하실 테니 확인하셔서 올해 소득분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문의하고 상담받으셔서 재산정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내년에 환급되시지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세액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념부터 알아가면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분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떠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만, 코로나19로 피해 보신 분들 중 개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부들은 신경 쓰실 일이 늘어난 경우가 되니.. 걱정은 좀 됩니다. 세금 관련된 것들을 셀프로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반인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게끔 납부 방법도 좀 더 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준화해주시면 좋겠지만 제 바람이겠죠. 아무튼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것만은 아셔야 됨. 잘못된 금액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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