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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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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전국의 만은 공고문을 확인해 봤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기준은 있지만 지역마다 완화 조건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은 기존 조건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완화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럼 공통적인 부분으로 입주조건부터 마지막 신청방법 및 서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국민임대아파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국민임대아파트
이것은 정부와 주택 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한 아파트로서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수를 지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아파트입니다. 시장의 불완전성과 소득 재분배의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장 30년간의 장기 임대로 공공임대와는 달리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서울시 sh공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공임대아파트는 위에 언급했지만 임대 이후 분양전환되는 것을 말압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10년 정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조건

1. 입주자격
1) 성년자
일단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이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 주거나,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 부모가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경우에 신청 가능
공급 신청자가 속하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비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됩니다.


2.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소득 세부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 수 대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되어있는데요.

2021년 LH주택공사의 공고를 기준으로 3인 4,368,364, 4인 4,965,944, 5인 4,965,944, 6인 5,175,553원 이하가 해당하고 1인과 2인은 각각 90%와 80%를 반영합니다.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0,000원입니다. 부체는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자동차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동차가액 24,970,000원이며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 부체의 산정 시점은 조사 기준 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위 소득과 자산은 본래의 기준이며 지방의 다른 곳들을 살펴보니 조건이 완화되어 소득기준이 본래 70%, 자산기준에 대하여 모두 적용 배제된 곳들도 있네요

무주택 기준 또한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일정 수준 이하는 소형저가주택으로 무주택으로도 간주하는 곳들도 있고 단독세대주도 지역별 공고된 면적에 따라 시청 가능할 곳도 있고요. 거주 지역도 제한 없는 곳도 있고.. 지방 쪽 공고들을 보니 약간씩 전부 다르긴 하지만 분명 본래의 기준보다는 확실히 완화된 것은 맞네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lh청약센터 들어가셔서 임대주택 -> 공고 -> 지역 설정 -> 검색해서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은 위에 알려드린 데로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지역의 공고명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공고문 클릭하시고 신청방법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고문 보시게 되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화 부분 꼭 살펴보시고요.


기본적인 신청방법 말씀드리면
신청 접수(인터넷/모바일/현장) -> 서류 제출 ->  계약금 입금 및 계약 체결 -> 입주자격 조사(소득기준) -> 적격 부적격에 따라 부적격은 소명, 적격은 잔금 납부 -> 부적격 소명 불가시 계약 해지, 적격은 기간 내 입주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적격 부분은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됩니다.

 


​2. 공통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 지정서식)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3) 자산보유 사실확인서(lh지정서식)
4)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전입일 모두 표기)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주민번호 모두 표기) 

​이렇게 공통제출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자격 등 보완서류나 현장 방문 신청자 구비서류는 공고문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부터 자격,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래의 기준에 입각하여 알아봤고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접속방법 알려드렸으니 공고문 확인하시고 완화된 자격과 조건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다를 가능성이 크니 꼭 공고문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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