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보기(중도퇴직자)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29.
반응형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오늘은 퇴직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작년 퇴사자로 당시 기본공제만 하였기에 이번달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받을 항목들 정리해서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보니까 결정세액보다 제가 세금을 더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월말이나 7월초 쯤? 환급이 될 듯합니다. 그럼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몇가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퇴사 후 일을 안 하는 케이스고, 이직하신 분, 또는 그만 두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인 퇴사 후 백수 상태로 저를 기준으로 퇴직자 연말정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이것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환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관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다 마 조금씩 변경되니 해당 연도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번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1년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재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연말이나 초에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부양가족부터 카드 납부액과 의료비, 기부금 등 납부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출력하여 확인하고 전산으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였으며 만약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하지만 이젠 퇴직자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누가 해주는 것 아니죠

퇴사 전에 재무팀에 물어보니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어차피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더군요. 말 그대로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한 사람이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다니던 날까지의 기본공제 항목(갑근세, 주민세 등)들을 정리해서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되죠.

그럼 내가 올해 사용한 카드나 의료비는 어찌 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100% 정산이 불가능하기에 기본적인 것만 정리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신고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의 퇴사일 까지는 그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과 기본 공제 항목에 대해서 직장에서 일부 정산을 하는 것이고. 인적공제, 카드요금, 보험료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기타 등등에 대한 해당 연도 지출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퇴직자 연말정산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했지만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 이직이거나 재취업 생각이 없는 터라.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될 듯하네요.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있으시다면 얘긴 다르지만 저처럼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직이나 재취업은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아마 그전 회사와 연결하던지 아님 원전 친수 가져오라든지 해서 처리가 될 것이니 크게 고민할 부분은 없고요. 퇴사 후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나 직장 다닐 때의 기간 동안에 대한 지출 부분만 신고 대상이며 이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직장과 사업 두 개를 합산신고하시면 된단 얘기죠. 

여기까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알아봤는데요. 어렵진 않죠? 
지금은 신경 쓸 건 없고 제대로 다니던 날까지의 기본 세금 항목들이 적용이 잘 됐는지 정도만 확인해보고 환수될지 환급될지는 뭐 기다리면 답 나올 테고요. 나머지 직장 다닐 때까지의 지출했던 부분들은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완료되는 것이니 그건 그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올해 퇴사하신 분이나 퇴직 예정이신 분들은 내년 5월에 하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