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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2021 최저시급 살펴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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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시급 살펴보기

오늘은 2021 최저시급 알아보면서 과거의 시급도 같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5월 24일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해 회의가 공개토론회가 있었죠. 이날 최저임금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얼마나 인상되는 것으로 올해 결정이 될지 매년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전부터 보시면 조금씩 인상은 되었지만 그에 따른 물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한,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2021 최저시급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 개념과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부터 과거 금액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 최저시급
1. 개념과 시행시기
이것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이며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결정 방법
최종 결정기구는 최저임금위원회으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2000년 11월 24일 발족하였습니다. 구성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및 공익위원 총 15~21명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 관련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의가 없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2021 최저시급
2000년도부터 정리해봤는데 참고하세요. 역사 속의 임금 내역들입니다. 
20년 동안 약 4배(400%) 가량 인상되었네요. 내용은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인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년 바쁘시죠? 저도 예전에 그쪽 근무할 때 생각하니..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직종별로 조를 짜서 매일 30~50명 가량 계약서 작성했던 적도 있었네요.

기존의 근로계약 외에 매년 1월 1일이면 새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죠. 

급여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많은 인력의 일부 직원들은 전부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중이 재계약 시즌으로 많이 바빴던 기억이 나는군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고지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했던 터라.. 그래도 인하가 아닌 인상에 대한 설명이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반사항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6장 제28조를 보시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매우 무서운 벌칙이죠. 그래도 안 지키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뉴스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앉아서 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진정 바로 넣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고용노동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용주 즉, 사업주를 진정 넣은 것을 자주 봤거든요. 잘 풀어서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니 웬만하면 나라에서 지정하는 금액은 지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인건비 몇 푼 아끼시려다.. 더 큰일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2021 최저시급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다 2021 최저시급은 코로나19로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무조건 올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올해는 제대로 된 장사를 한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또한 폐업이나 휴업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 인상률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 감염병이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그래야 내수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텐데 말이죠.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 시끌시끌 해실주도 있겠지만 아직 코로나 영향이 지속적인지라 과연 현정부 공략대로 인상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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