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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자격상실 조건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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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납부하고 있는 고정지출 중 하나잖아요. 직장 다니면 직장가입자 그외 납부하시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와이프가 직장 생활 하던 몇달 전까지는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었지만 현재는 둘다 퇴사한 상태로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부터는 부과체계의 개선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등이 갖춰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 보면 와이프 혼자 내던 것이 이젠 저까지 둘 다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세대주 1명에게 합산 부과됩니다.

 

​위에 저희 부부를 언급했지만 이것은 직장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되는 피부양자는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신에 이에 대한 모든 혜택은 받고 있다는 의미죠. 또한,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의 등록에 따른 추가금액 즉 건보료 변동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참고


걱정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이제부터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한다는 것인데 내는 것도 억울하실 수 있지만 금액도 오릅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이 2020년 195.8원에서 2021년도에 201.5원으로 인상되었고 과거부터 해마다 오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이 더 강화되는 2022년도에는 더 오를 것이라 예상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현재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격 상실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 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포함되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대상이 됩니다.

 


​1. 현재
1) 소득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초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0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됩니다.

​-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는 2019년 연간 임대료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발생하면 건보료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임대소득 연 400만 원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고 사업자 등록하면 1,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그리고 금융소득은 우선 연 1천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소득 범위를 줄여간다고 합니다. 은행 이자에 대한 소득도 포함되는 터라.. 이미 세금 15.4%를 공제하고 이자를 받는데 이걸로 인해서 건보료가 더 부과된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2) 재산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는 괜찮지만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할 경우는 부과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 부분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되셨다면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증여를 통해서 금액을 낮추면 상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니 활용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 2020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
이때부터는 더 많은 국민들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재 3,400만 원이었던 소득기준이 2,000만 원으로 변경 예정이며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은 0원 초과, 재산은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였는데 이제 5.4억이 3.6억으로 축소되어 범위가 더 커집니다.

​2022년부터는 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군요.
어차피 저희는 둘 다 백수상 테일 거라서 당연히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니 뭐니 거론할 입장은 아니지만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또한 매년 기준금액과 기본요율이 인상되는 터라 국민들의 부담은 더해갈 듯하네요. 정말 버는 만큼 내야 할 것도 많아질 듯. 


작년 하반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라는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듯합니다.
줄여서 적어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 안내로 상실 예정자로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며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니 가급적 지사 방문은 자제해달라는 것과 고객센터와 증빙서류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의 내용은 즉, 위에 길게 적어놓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1단계 부과 체계의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에서 일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특별히 이의 제기할 게 없으실 경우는 2020년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의 기준으로 부과 점수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2021년부터는 점수가 195.8원에서 2021년도에 201.5원으로 인상됩니다. 갑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 문자 받으신 분들은 나의 소득기준을 한번 따져보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하시게 될 경우는 증빙서류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현재의 기준과 2022년 부과체계의 개편된 사항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하여 적어봤는데요.  자격상실 된 분들..납부하지 않던 고정지출이 발생되겠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버는 만큼 내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된 부과체계의 개선으로 서민들이 많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책이 잘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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