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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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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퇴사를 해서 퇴사 처리 시 연말정산은 완료되었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데요. 와이프가 올해 퇴사하여 내년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저희 부부의 퇴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필요한 첫 번째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려고 해요.


같은 직장을 다녔던 터라 와이프 것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제가 다했는데 퇴사 후인 지금도 해야 할 듯합니다.ㅎ
참고로 기존에 직장 생활할 때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되어 계셨거든요. 우선 아마 홈택스 들어가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터 해서 와이프 쪽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하는 방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꼭 세무서 방문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전에 제족으로 자료제공 동의되어 있는 것부터 취소하고 시작해야겠죠^^

​그럼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통해서 미리 보기 많이 하시죠?

그럼 먼저 급여와 세액 넣으시고 진행하시면 가장 먼저 소득공제 부분 항목명 1번으로 나오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기본과 추가공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별 공제 요건을 간단히 보시면

1) 본인 : 기본공제 연 150만 원
2) 배우자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만 연 150만 원인데 여기서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올해까지 맞벌이였던 부부는 제가 퇴사를 했어도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 이미 퇴사자까지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끝난 상태지만요.
3) 부양가족 : 배우자와 마찬가지의 연간 소득 금액 조건을 충족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만 장애인은 받지 않습니다.

 


4) 직계존속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5) 직계비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6) 형제자매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7)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8) 위탁아동 : 아동복지부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3) ~ 8) 은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영 가족에 해당합니다.


2. 추가공제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두 분 모두 만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장애인 공제까지 가능하시거든요.

 

1)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2) 장애인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
3) 부녀자 :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고 소득 유무와도 관계없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되오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사실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 기부금, 보험, 카드 등 보다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연말정산 혜택받고 계시는 가족들? 저희도 그런 상황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가져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매년 저희는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 두 분이 떡 하니 인적공제에 포함되시니 토하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부양가족 부분이 조금 헷갈리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소득구간을 잘 살피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세가 장땡 같아요 돌려받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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