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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연금, 주식, 보험 관련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등 정리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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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다자녀 특별공급도 이런 주택공급 종류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출산율이 낮은 현실에 맞춰서 여러 지원들과 혜택들이 주어져 내 집 마련의 현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목차>
1.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2.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3.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4.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5.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1.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먼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인 일반, 우선, 특별공급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5조 제1항에 의거한 특별공급으로 여기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3.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배점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어야 하며 아이 수에는 입양아도 포함되고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40점인데 미성년 자녀가 5명 이상은 40점, 4명은 35점, 3명은 30점입니다. 최소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2)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배점이 높은데요.
영유아 자녀수 총 15점 중에 자녀 중 6세 미만 영유아가 3명일 경우 만점인 15점이며 영유아 2명 10점, 1명일 때 5점입니다. 영유아에는 위에 언급했지만 만 6세 미만으로 입양아, 태아, 전 혼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3) 무주택 기간도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에 해당되는데요 총 20점 만점으로 생각보다 배점이 높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입니다. 기준은 청약자와 배우자로서 산정 시점은 만 19세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4) 거주기간은 총 15점이며 10년 이상 거주 시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은 5점입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은 총 5점으로 10년 이상 가입 시 5점으로 납입액과 국민주택이라면 납입횟수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또는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의 연력이 많은 자에게 공급이 우선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거나 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공급 혜택에 한 발 더 앞서가 실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1)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과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딱 1번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하 ㄴ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자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을 6회 이상 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자나고 다음의 ㅣ예치 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다자녀 가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참고하세요.


5. 다자녀 특벼공급 선정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해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배점 정보는 위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부분에 명시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체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정절차.hwp
0.04MB



위 파일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여기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점수, 배점표 등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일단 포스팅에 있는 법령들 중요하니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에 대상자 선정 철장 파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생애 딱 1번 가능한데 꼭 써먹어야겠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점수 미리 파악하셔서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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