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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아파트 재산세 계산 알아보고 계산기 확인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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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계산 알아보고 재산세 계산기 확인

 

보통 우리가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하고 있으면 나라에서 매년 세금을 부과 합니다.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 해도 되지만 가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정해져서 이런 액수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적게되었습니다.

재산세 계산 해보기 전에 공시지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확인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 입력하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방법은 다음시간에 올려드릴게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활용을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단어들이 몇가지 알셔야 합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러게 4가지 항목들이 모여서 우리가 1년에 납부할 총 세금이 됩니다.


첫 번째 재산세란?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해당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한은 년간 2회 입니다.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1/2 + 건물분,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1/2 + 토지분) 
참고로 주택분 세액이 1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면 7월에 전액 고지 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초과시 가산세 3% 보과됩니다. 꼭 기한 안에 납부하세요^^

​두 번째 지방교육세(재산세 X 20%)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쇼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세금(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등으로  부과)으로 진정한 의미의 부가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세(과세표준 X 0.14%)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로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 이젠에는 0.15% 적용했는데 그 이후 부터 현재까지 0.14%로 표준세율이 인하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맨 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요^^


아파트 재산세 계산 해볼려고 하는데 알아야할 것들이 참 많죠
어려운 말들 많지만 결국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이제부터는 쉬우니 잘따라오세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납부세액 = 1.재산세 + 2.지방교육세 + 3.도시계획세 + 4.지역자원시설세


적용해야할 세율을 아셔야 합니다.


세율을 학인 하셨다면 이제 과세표준을 아셔야 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X 세율 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주택공시가격(위 포스팅 통해 확인 해보셨으면 금방 아실거에요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년 본인의 집의 공시가격이 얼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냥 60% 로만 알고계셔요 의미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 공시지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산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재산세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 61,100,000원
과세표준 = 61,100,000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36,660,000원(참고로 토지, 건축물은 70%)
재산세 = 36,600,000원 X 세율(6천만원 이하 0.1%) = 36,660원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36,660원) X 교육세율(20%) = 7,332원(7,330원) 

​3. 도시계획세
현재는 0.14%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계산방법은 = 과세표준 X  0.14%

​도시계획세 = 36,660,000원 X 0.14% = 51,324원(51,320원)
그럼 최종 납부해야할 총 세금은 = 36,660원 + 7,330원 + 51,320원 = 95,310원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게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 균형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재원을 확보하여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부과되며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용해야할  세율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산출방법은 토지 제외 건축물에만 부과되기에 각종 지수들이 많아서 과세표준 산정하는 방법이 많이 어렵습니다. 
위에 총 납부 세금이 95,310원 나왔는데 고지된 세금은 106,840원 입니다. 차액이 11,530원 발생됬네요? 시청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과세표준금액을 알려주더라구요. 22,395,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건 직접 계산하기 너무어려우니 궁금하시면 시청담당자 연락해보면 알려줍니다


4. 지역자원시설세
3번째 구간에 해당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 (9,395,000X 0.06% = 5,637원) 으로 최종 11,537원(11,530원)이 나와요. 토지분 일부 제외하고 세금이 나온 거에요^^

결론은 아래와 같이 4가지 합산되서 그 해에 납부할 총 결정 세금이 됩니다.
재산세(36,660원) + 지방교육세( 7,330원)+도시계획세(51,320원) + 지역자원시설세(11,530원)
이렇게 4가지 합산되서 최종 세액 = 106,840원 입니다!

​저희 집 공시지가 61,100,000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구하여 세율에 따라 재산세 계산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에 0.14%,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율에 따라 건축분만!~

​ 재산세 계산이 너무 어려우시면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활용하시면 되요.

사이트는 부동산 써브, 부동산 114 등 검색해보시면 저처럼 어렵게 하지않아도 계산됩니다.









공시지가 확인 가능한 포스팅 하나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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