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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퇴사후 연말정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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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 알아보아요

오늘은 중도퇴사자가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저도 퇴사한 자가 7개월이 다 되어 넘어갑니다. 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올해 5월인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31일까지 연말정산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군요. 

​직장인 분들 퇴사하고 나서 기본 세금 정산만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에 신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이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개념부터 알아보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이것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갑근세 등)을 연말에 제대로 소득에 맞게 납부했는지 재정 산하여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환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익년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기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고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산출 세액에 대한 계산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공제 대상인 인적공제(본 이,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기타 공제인 신용카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 9% ~ 36%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며 여기에 이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이 징수했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징수했다면 더 걷는 것이죠. 

 

그럼 이제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분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사후 연말정산 3가지 형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3가지 분류하면 미취업, 이직이나 재취업일 경우, 사업을 시작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인 퇴사후 미취업 상태
저처럼 퇴사한 이후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다면?

일단 내가 다니던 날까지만 해당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해줍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차감하고 마지막 급여를 받았어요. 퇴사하는 시기가 12월 31일이 아닌 이상 사직한 일자에 맞춰서 그때까지 받은 급여와 기본공제 항목인 갑근세와 주민세 등을 정리해서 신고하고 결정세액에 대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일에 맞춰 받는 정산금에서 차금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가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뭐 등등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퇴사한 년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부 좀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실제 신고는 안 해봐서 어찌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하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미취업일 경우를 정리하자면
퇴사 시까지 회사에서 소득세에 대한 신고만 해준다. 그만두는 시점이 연말정산 정기 신고하는 기간이 아닌지라 다른 공제 항목들은 적용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 

​이제 재취업이나 이직할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2. 이직, 재취업
회사를 옮기 시가 나 일정 시간 쉬다가 재취업하시는 경우에는 미취업일 때와 방법이 다릅니다.
이직, 재취업하신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보통 알아서 기본적인 것은 진행해줍니다. 대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 제출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퇴사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원천징수와 혹시 모르니 경력증명서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연락해서 서류 발급받는 게 조금 껄끄러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취업하시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MY 홈택스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제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 직장 방문 없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사업을 시작하실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장 다니면서 사업 구상을 하셨다가 그만두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처음 신고하실 때 두 가지 전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기는 같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하면 되는데 미취업자 신고처럼 한번,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또한 번.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사업소득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첫해는 불편하시더라도 합산신고하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사직시 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미취업 와 사업 시작할 경우에는 5월에 종소세 신고기한에 하시면 되고 사업 시작하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별도 발생 시 전 직장에 대한 것과 합산신고하시면 되며, 이직이나 재취업하신 분들은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서류만 갖다주면 알아서 웬만하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위에 언급했지만 전 직장 방문이 꺼려지거나 멀리 있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이제 5월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방법은 알고 있으나 막상 제대로 입력을 하고 결정세액 잘 산출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됩니다. 시간 있을 때 공부 좀 해놔야 할 듯해요. 그래도 그만둘 때 20만 원 정도 환수되고 나왔으니 돌려받을 일만 있으려나요. 잊지 말고 5월에 꼭 신고합시다. 만약 다니던 회사에서 아무것도 처리 안 해주신 분 계시면 5월에 모두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모르니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같은 분들을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방법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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