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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주택청약 점수계산 방법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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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제도를 통한 주택청약 점수계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당첨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어떤 관문을 돌파하고 바늘구멍을 통과하셔서 당첨되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청약통장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분명 나중에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매월 꾸준히 납입해 주시면 더 좋고요.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전에 주택청약의 개념과 주택의 종류, 자격 등 확인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내가 몇 점 되는지 가점표 올려놓을 테니 직접 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에 살고 통장은 갖고 있지만 써먹을 곳이 없네요 ㅎ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집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양하는 입주자는 주택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제로 선정 방법이 나뉩니다. 선정이 완료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가 금지되며, 생애최초 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내 집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저금리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종류와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주거 전용이 85m2 이하이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85m2 이하를 말합니다 가입 가능 쳥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통장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외 모두를 말하며 가입 가능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부금이 있습니다.

1순위 자격조건
국민주택

 

출처 : 청약 홈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실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곳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에 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곳에 당첨됐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 민영주택 모두 최소 1년 이상 12회 납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액을 맞춰놔야 하며 투기 과열로 지정된 곳이면 2년 24회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 차분하게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 가실 거예요. 

​지역별 예치금액(지역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임) 참고하세요.


주택청약 점수계산

국민주택(순차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이 가능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에는 위와 같이 순차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잘 보시면 40m2 초과, 이하 두 가지 면적으로 비교하는데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이 중요하군요. 기준은 둘 다 3년이네요.

​민영주택(가점제와 추첨제)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위 이미지처럼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7점) 총 3가지로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점이 84점이 됩니다. 상세히 한번 항목별로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이 어야 합니다. 

기간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며 집을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조건에 맞지 않아 0점 처리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 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 소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히 알아두셔야 함.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제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 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일은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또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의거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성인이 될 때까지 고스란히 모셔두세요


​위 이미지는 청약 홈에서 제도 안내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가점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무주택은 아니지만 2~3년 미만, 부양가족은 부부만이 아.. 본인 제외 1명이네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실제 갖고 있는 것 기준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33점 나오네요. 점수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 점수계산 해봤는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먼저 적고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을 적었는데 조금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쉽게 접근하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답니다. 예외 항목이 없으면 쉬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 안가시면 제가 잘못 쓴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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