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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세금 및 수수료 계산, 조회 및 사용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알아볼까요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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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세금 중 하나이지만 혹여 임대 소득이 있거나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된다면 연말정산 외에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투잡 이상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테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실 줄 아신다고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임대 소득이 있을 때 매년 5월에 납부하고 했었습니다.

저처럼 중도 퇴사자 신고는 퇴사 후 다음 해 5월 신고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완료했으며 추후 이것도 올려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매년 세금 부과 기준일을 보면 1,4,7,11월은 부가가치세 납부, 5월과 11월은 종합소득세 7. 9월은 재산세, 마지막 1월은 자동차세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종합소득세
1. 개념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 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년도 1년간 발생된 총 소득을 말하며 공제항목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필요경비 및 공제 부분인 인적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 공제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기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는 되지만 납부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대상 및 기준
1)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언급했지만 공제항목인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근로, 임대.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
기준을 살펴보면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고 위 금액들을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납부기한

법정 기한은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하며 말일이 토요일일 경우 하루 연장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준비하여 납부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성실 신고 대상자는 5월~6월까지 두 달간으로 납부기한 연장됩니다. 그리고 거주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 기준으로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되며 국외 이전 출국 시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예외적으로 3개월 연장돼서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지 마나 신고 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 종류와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구간별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1,2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까지 구간이 나눠지며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한 세율 옆에 누진공제 보이시죠? 이것은 총 소득금액에 세율 곱한 후에 제외해주는 금액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세율도 올라가지만 누진공제 금액도 같이 상승하여 계산시 제외됩니다. 본래 계산 시 구간마다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일일히 계산해서 합해야하는 귀찮음을 줄여준 작업으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만 곱한뒤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공제
이렇게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 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연말정산하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감면 적용 이후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되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2.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도 올라가고 누진공제도 높아집니다. 누진공제 금액이 많아도 세율을 따라가지 못해서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누진공제 계산은 구간마다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서 일일이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작업을 줄여준 것으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만 곱해서 누진공제액만 빼주면 되도록 편리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이렇게 공식에 의하여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다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확인도 해보려고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검색해보니 내가 아는 항목들 잘 확인해서 대입하면 자동계산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직접 해보면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계산기 활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입력하고 검색하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클릭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 항목과 공제 항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 금액에는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사업소득,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임대. 기타소득 등과 각각의 경비를 입력하시면 되고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공제, 배우자, 경로 우대, 장애인,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 쓰여있는 데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액공제 항목 표준세액공제외에 자녀 부분에 대하여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녀 수에 따라서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타 항목은 가산세 부분인데요. 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가 적용되는데요. 기한이 지난 이후 신고할 때도 일찍 납부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1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50%, 1개월 ~ 6개월 이내 20%의 가산세가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면 가산세 부분 제외하고 소득과 공제 부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위와 같이 해보시면 100% 정확하진 않아도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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