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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

퇴사 통보기간 적정 시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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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적정 시기

 

오늘은 저의 경험에 빗대어 퇴사 통보기간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 일찍 제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5개월 전에 제출했네요. PC에 저장된 사직서 확인해보니 그렇습니다. 참 일찍도 냈네요 준비성이 좋다 좋다 사직서 제출까지.. ㅋㅋ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해도 피곤한 스타일.

 

일반적인 퇴사 통보기간은 근로기준법 살펴보시면 26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제가 다니던 직장을 생각해보니 취업규칙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사유가 긴급을 요할지라도 인수인계가 필요 할 때까지 자의로 퇴직할 수 없다. 또한, 무단 퇴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 및 보증인에게 변상하게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던 거승로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30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의미가 약간 다른 듯해요. 
근로기준법에서 다룬 30일의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나 계약만료 통보기간이 30일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그만두는 당사자가 신경 쓸 것 없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내용을 다시 보면 퇴사 통보기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함을 원칙이라고 했으나 긴급을 요할 경우 인수인계만 철저히 하고 회사에 큰 손해만 끼기치 않는다면 꼭 30일을 지켜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위 이미지는 제가 작성한 사직서 일부인데요.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내용을 캡처해봤습니다. 보시면 퇴직을 원하는 일자보다 적어도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웬만하면 1달 전에 제출하고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게 가장 좋지만 세상일이 내 맘대로 어디 되나요. 솔직히 저도 총무 인사 쪽 근무했지만 2-3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사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물론 그래도 1달을 지켜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어요. 

위에 한 번 언급했지만 1개월 전에 제출 안 하고 갑자기 그만뒀는데 나로 인해 큰 피해를 끼치게 된 사유가 정말로 발생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30일 전에 제출하고 나서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는 도중에 문제가 됐다면 그래도 30일 이전에 제출했다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들 알고 있는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은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웬만하면 지켜서 제출하는 게 좋겠죠. 다~이유가 있는 것일 테니까요.


저는 작년 10월 15일자로 퇴사했는데 사직서는 5월 15일에 제출했습니다.

너무 일찍 제출했지만 다 이유가 있었죠. 당시 제가 타부서 발령이 나는 터라 ... 그리고 10월 15일 자였지만 사실 휴가 전부 쓰고 실제 출근은 8월 말까지인가 그때까지만 출근하는 걸로 얘기됐었어요. 추석이랑 쉬는 날이 많이 서 휴가 다 쓰면 거의 1달 보름은 출근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타부서 발령이 나버리니 실제로 가서 근무하는 시간이 3달 남짓인데 새로운 부서에 가자마자 몇 달 뒤 사직서 내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전보 발령도 5월 15일 자였나? 그랬는데 그전에 미리 제출하고 그냥 현 부서에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고. 다행히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퇴직했죠. 발령을 미리 했던 터라 경력증명서 출력해보면 마지막 부서가 실제 근무하던 곳이 아닌 발령 난 부서로 나옵니다. 좀 희한하게 정리됐어요. 긴 시간 동안 퇴사 준비를 한 터라 큰 문제 없이 마무리했고요.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서 회사 덕에 나름 마지막 몇 달은 편하게 나올 수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또한 감사했네요^^


퇴사사유는 뭐라고 적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적기로 하고 개인 사유라고 적었답니다. 
보통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이사나 건강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사실 전 퇴사사유에 파이어족이라고 쓰고 싶었으나 꾹 참았죠. 그렇게 썼으면 그게 뭐냐고, 장난치냐고 한소리 들었을 듯! 

아무튼 웬만하면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 구체적인 사유가 많겠지만 그건 부서장이나 인사팀장 등과 면담을 통해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대로 퇴사사유에는 감정적인 내용으로 누구 때문에, 아님 회사가 앞으로 발전할 것 같지 않아서 등 안 좋은 내용은 적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입사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암튼 전 여행이나 파이어족으로 쓰려고 농담처럼 얘기하다가 그냥 개인 사정으로 마무리했답니다. 마무리는 항상 좋게


그만둔지 몇달 안됐지만 직장 다녔던 기억이 하루에 1년씩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 16년.. 기억이 보름만에 삭제된 듯. 이렇게 하루하루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니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기억을 하지 않으니 기억나지 않네요.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이젠. 와이프가 한달 전에 퇴사해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돈이나오진 않지만 저희 부부 나름대로 투자를 해가며, 그리고 부수입 창출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죠. 다음 주는 어디에 놀러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사 통보기간 언제가 적당한지 적어봤는데요.

기본에 충실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시려면 30일 이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제출 안 하면 안된다!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니 긴급할 경우는 부탁드려서 회사에 문제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면 30일을 정한 이유는 분명 있을 테니 웬만하면 지키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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