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알아보고 사후지급금 확인
딩크 부부가 웬 육아휴직 얘기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2021 육아휴직이 몇가지 조건들이 개편된 내용과 연도별,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과 금액 등이 바뀌는 부분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주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건의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제19조 제1항 3호를 보시면 다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군요.
또한 사업주는 휴직 이후 기존 근무형태와 동일하게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제19조 제1항 4호 참고)
2021년 육아휴직
1. 분할 가능
현재는 자녀 1명당 1년, 2명이면 각 2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회 분할로 2번 사용이 가능(예/ 1년을 3개월 9개월 1번 분할) 했지만 2021 육아휴직 개선사항으로 2회 분할(예/ 1년을 3개월, 4개월, 5개월로 2번 분할)이 되기 때문에 총 3번 나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2021년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100분의 80)를 2021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이며 휴직 후 4개월부터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100분의 50), 하한액 70만 원부터 상한액 120만 원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것은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25(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연속근무한 경우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2. 202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사후지급금 확인서 및 복직확인이나 6개월 급여내역 등 복직 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셔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하시면 되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더 수월하게 지행 되실 것이며 휴직의 종료 후 6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기간 중 잔여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육아휴직 이후 2025년까지 변경 예정 사항
저출산 고령사회를 막기 위해 확대 예정 사항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2.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50% -> 80%, 최대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 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 복귀자 1년 이상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5~10% -> 15~30% 확대)
4. 제도 확대
여성, 대기업 근로자 + 남성, 중소기업 근로자,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으로 확대
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 바뀔 예정인 부분과 사후지급금까지 알아봤는데요.
1회에서 2회 분할은 정말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부부가 각각 사용 가능하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 듯합니다. 딩크 부부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좋은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낳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출산 이후의 삶과 아이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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