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및 신청 방법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집주인분들이 스스로 소상공인 세입자분들의 월 임대료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그렇게 착한 임대인 신청해서 등록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별로 현수막을 내걸면서 열심히 운동한 내용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고 공제 범위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손해가 있지만 힘든 세입자를 위해서 이 정도의 감수로 인해 공존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재 많은 운동의 참여로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1.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대상
1) 임대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상가건물이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법인 개인 여부 및 매출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며 영리사업자에 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부모 자식 등)이 아닌 자여야 하고 사행행위법,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3. 공제 범위
임대료 인하한 금액에서 7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기존과 동일한 50%입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이 해당하지만 공제되는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10%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설정됩니다.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적용예시
1억 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초과자의 경우 임대료가 500만 원인 경우 40%를 인하했다면 200만 원 감소한 금액의 50%인 100만 원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 손해가 아닌 20%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겠죠? 어차피 누군가는 내야 하는 것...
4. 제외 대상
1) 공제 제외
- 2020년 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으로 인해 임대료나 보증금 5% 초과 인상한 경우
2) 공제 배제
- 추계신고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장
- 사업용 계좌 이 개설, 현금 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
3) 세액공제 배제되는 소상공인 업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착한 임대신 신청 방법 알아볼게요.
착한 임대인 신청
1. 착한 임대인 신청대상
- 상가 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소상공업종 상가의 임대료를 2021년 1월 ~ 12월 기간 인하할 임대인
2. 착한 임대인 신청방법
1) 개인 : 5월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
2) 법인 : 법인세 확정신고할 때
위와 같이 하시면 되고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하면 임대료 감액의 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 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여기까지 올해 바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알아봤는데요
서류 부분의 소상공인 확인서에 대해서는 내용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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