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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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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1. 확인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021년 12월까지 연장됨 따라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내용 확인해보자면, 소상공인확인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소상공인확인서 자체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라 소상공인 인정 기간을 의미하므로 소상공인의 판단 여부는 전년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전년도 매출액이 반영된 후 발급이 가능하여 3월 말에 신청하여 샤 합니다

작년에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감면받은 분들은 작년 기준 유효기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발급받으시고, 올해 임차료를 감면받은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상기 용도 이외의 목적(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으로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신청하실 경우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신청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청, 조회 및 발급 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작성 시 제출서류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과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임대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위 이미지처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위 이미지 하단에 발급 안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시 제출 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피동의 시 제출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봤는데요. 신청 메뉴얼 파일로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시스템_신청 매뉴얼.pdf
1.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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