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이어족 딩크부부/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공수처법 및 공수처 수사대상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6. 10.
반응형

공수처법 및 공수처 수사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수처 수사대상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인데요. 아주 단어도 입에 잘 붙게 잘 만들었네요.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설치 목적과 기능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뜻, 설치 목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비상식적이었던 고위공직자 처벌에 대하여 이제 따로 기관을 만들어 상식적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닌지 싶어요. 서민에게만 통했던 상식을 이제는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다는 것 공수처법 뜻으로 간단히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수처법 흐름
1.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 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철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2.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하였지만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화두가 되긴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3.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대선 공력 1호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

​4.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4월 패스트 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5. 2020년 12월 9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화

 


공수처 수사대상


2017년 10월 법무부가 공수처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자로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및 판사, 현재 소장,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비롯하여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 거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위 이미지 참고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이며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수사,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한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든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하였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조건 미 수사 권한

1.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의 조건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2. 수사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는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신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수처법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과거와 현재까지의 흐름과 공수처 수사대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처장의 임명 방법 등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뉴스 보면 나오는 검찰 관련.. 징계위원회다 뭐다.. 나 오는 내용들.. 전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어땠을까.. 그리고 몇몇 정치 관련 영화들을 떠올리게 되는군요. 

그런 영화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높으신 분들 잘못 저지르면 이제 따로 관리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고요 애꿎은 서민들 못살게 굴지 맙시다. 이제까지의 공짜는 끝났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