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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임대차 3법 장단점과 모든 것 살펴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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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동산법에 대해서 좀 적어보려고 해요

이제 곧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몇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나름 착한임대인? 으로 운영 중인데 이게 어찌보면 시세보다 적게 계약을 하다보니 에로사항이 참 많네요. 이제와서 5%를 초과해서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인상도 불가하고, 연장 신청하면 4년은 무조건 유지해야하는 조건들..등으로 임차인을 위한 법이긴 하지만 조금 조율해주셨음 얼마나 좋았을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마음비우고 살아야죠. 그럼 바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시행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내용의 중점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하여 그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월세, 전세 신고제는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룰 통해 8월 4일 본 회의를 통과했으며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3법시행 중점 내용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 등이 없으면 계약 연장을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대세에 따라가야겠죠~

​3가지 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전세,월세 상한제 
2020년 07월 31일 시행으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 증액 상한율 5%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임대차3법전세,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승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5%라는 인상률이 제도화되었기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인이 오히려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해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가려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초 계약 시점에서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높게 측정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도 시행 전에 올려 받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5%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게 되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빼줘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전세가는 너무 올라있는 상태로 전셋집 구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3법전세,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 신고 제도
현재까지는 주택 매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만 의 무신고했지만 이제는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투명하게 이뤄지면서 집주인의 재정사항을 알게 돼서 혹시 모를 보증금에 위험성이 적어져 보증금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수월해 질 수 있어요. 

​또한, 전국적으로 임대가격 형성에 대한 파악이 매우 용이해졌으며 정부에서는 세금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집주인의 늘어나는 세금 부담(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어떠한 방법을 통할지는 모르지만 분명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겠죠. 추후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는 세입자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이 사항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따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

2020년 07월 31일 시행으로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를 보장해 줘야 함
기존 2년 보장에 +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보장 계약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미리 계약 연장을 신청하면 집주인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한 번은 연장해 줘야 합니다. 1회 연장이면 4년이 되죠? 거기에 2회 연장 무한 연장 등 다양한 조건들이 법안에 제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안정적인 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집을 두고서도 세입자에게 비워달라는 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또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 사고파는 것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한 가지 추가 내용으로 본인 및 직계비속, 존속 등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2년간 거주해야 하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 안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사실이 발견되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내용들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세입자 즉, 임차인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보증금 등의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죠. 그렇지만 분명 각자의(임대인, 임차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행 시점인 현재에도 수많은 예외규정과 수정 과정이 반복되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가계 주거계획을 잘 준비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내가 살, 내 가족이 살 거주공간 마련에 이번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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