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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딩크부부/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세 부분 살펴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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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세 부분 살펴보기

요즘 전세난이 심각하죠. 서울.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지방에서까지 물건들이 많이 숨었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이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한몫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존 계약기간이 보통 2년 이었으나 만료 이후 임대인 마음대로 세입자를 바꾸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가 없게 되었죠. 

전세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며 임차인이 원한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세입자분들이 거주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전세물건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장단점이 있긴하지만 결국에 피해는 다시 세입자들 몫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 가계약금

2. 전세 가계약금 반환

1) 임대인

2) 임차인


전세 가계약금

우선 전세 가계약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물건이 있을 경우 남이 사지 못하게 먼저 찜하는 거예요.

그냥 구두 상이나 서류로만 찜할 수 없으니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전세 나온 것을 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기 위해 제 뒤로 5팀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시간을 지체하다가 이곳마저 뺏길 수 있겠죠? 그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식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미리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등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심하고 있다가 입금일자에 미리 지급한 전세 가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면 되는 거죠. 
순조롭게 진행한다면 이렇게 진해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양심적으로 거래합니다. 만약 순조롭지 않다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양쪽 모두에서 전세 가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한번 볼까요.

1. 임대인
요즘처럼 전세가격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시기라면 전세 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는 계약금 지급률이 보통 10%입니다. 1억이면 천만 원이죠? 하지만 가계약금은 100~200만 원 선입니다. 그럼 정식 계약금의 100%가 성립되지 않은 거죠.

​다툼으로 가게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정식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전세 가계약금 반환하고 해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전셋값이 계속 오르니 더 많이 주고 들어올 사람이랑 다시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작정 당하지 않으려면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계약을 하더라도 뭔가 증빙서류를 남겨놔야 합니다. 보통은 문서로 남기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중개사를 통해서 계좌번호 주고받고 입금하고 그게 보통의 사례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서로 남길 수 없다면 구두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조건을 말 하시고 녹취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이 생기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도 가능한지 와 집주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줄 건지 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나눈 대화들을 녹취해놓으셔야 중간에서 해결점을 찾아 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더 많이 주는 사람이랑 계약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준비가 안되실 경우 아파트 명, 동 호수, 계약 일시와 계약금,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계약이 정식 계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녹취 정도만 있어도 나중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2. 임차인
이번엔 세입자 쪽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요청하게 될 경우입니다.
아쉽게도 아무리 피치 못할 일이 생겨도 반대쪽 입장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만약 좋은 집주인이셨다면 그냥 문제없이 돌려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보통은 위에 언급했지만 증빙서류가 아무 것도 없다면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가계약 자체가 정식 계약서가 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시게 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작성이 가능하시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 이 정도의 문구를 특약사항에만 명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녹취를 해놓으셔도 좋고요. 분명 나중에 다툼까지 가게 될 경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위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얘기하는 건 도저히 서류를 만들 수 없다면 녹취라도 꼭 해 놔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계약 전에 매도인과 중개사를 같이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식 계약이 아니더라도구체적인 대화들을 직접적으로 나누라고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용은 나머지 계약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이며, 중도금과 잔금은 언제 정도, 그리고 언제 이사하는지 등의 중요한 내용을 3자가 같이 대화했다면 이것 또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 나중에 위험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시 필요한 장치는 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은 부디 안전하게 잘 해결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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