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2. 2022 교육급여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보통 3월 초에서 중순까지 즉, 3월 2일 ~ 3월 18일 정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차제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가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3. 2022 교육급여 신청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증가하여 2021년도 보다 소득폭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972,40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1,630,043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2,097,351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2,560,540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3,012,258원
- 6인 가구 : 3,314,302원 -> 3,453,50원
4. 지원금액
1) 2021년도 : 초등학생에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
2) 2022년 교육급여
- 초등학생 지원금 : 331,000원
- 중학교 : 466,000원
- 고등학교 : 554,000원
2022년에는 지원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율로 보게되면
- 초등학생 : 15.7%
- 중학생 : 23.9%
- 고등학생 : 23.7%
3) 그외 혜택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은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 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및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가 지원됩니다., 교육 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파이어족 딩크부부 > 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조건, 동절기 신청 하세요 (4) | 2024.12.09 |
---|---|
사병 월급 알아보기(병사 월급) (0) | 2021.06.24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세 부분 살펴보기 (2) | 2021.06.22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살펴보기 (0) | 2021.06.16 |
육아휴직 알아보고 사후지급금 확인 (0) | 2021.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