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운대 엘시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부산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죠.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그곳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긴 있었나 본데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라 기사 찾아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듯하고 저는 어떤 곳인지 정도의 소개와 대략적인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엘시티
1. 소식
부산 최고의 관광명소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높게 펼쳐진 초고층 건물로 세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 한동과 84층 아파트 두동으로 구성된 초고급 아파트인데요. 1층부터 8층까지 상가와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있으며 101층 건물엔 레지던스 호텔도 입주해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한 100층 이상 건물로 국내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바다에서는 수영하다가 곧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비치프론트 아파트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파트 내부에서도 해운대 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독일제 붙박이 가구 등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2조 7,400억 원입니다. 가장 작은 면적은 194m2이며 216, 249, 316, 320m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층 주상복합단지는 일반 아파트가 갖지 못하는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근에서 가장 높은 단지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건물을 짓기 전부터 화제였는데요.
특히 최고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조망권과 일조권, 단지 내 상가 등 주상복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등 생활 특장점이 단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높은 관리비가 문제이긴 하지만 수십 억하는 아파트에 평균 관리비가 약 56만 원 정도(하절기 61만, 동정기 63만 수준)라고 하면 엄청 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운대 엘시티 길목 옛 노보텔 앞 삼거리부터 파라다이스호텔 앞으로 잇는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해운대구 호텔 주변 지역 교통 종합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해운대구 중동 파라다이스호텔 앞 200m 구간의 2차로를 폭 20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최근에 시작해 오는 8월 1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던 해운대해변로 일대의 교통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해운대해변로의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이 도로 진입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좌회전 대기 차량이 호텔 앞 도로를 가득 메어ㅜ면서 일대 교통 흐름이 순식간에 마비된다고 합니다. 특히 해운대 엘시티 입주 이후에 더 빈번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2. 문제점
1) 바람 문제
바람이 심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태풍이 불러오는 것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바람 때문에 추워서 텐트를 치고 자야 할 정도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도 엘리베이터에서는 문이 받히지 않아 직접 손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세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현상 때문에 시공사 직원들이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 옆에 의자를 놓고 문이 안 닫힐 때마다 수동으로 닫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새어 들어온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내벽 보강공사도 진행하였습니다.
2)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불법 사용 논란
엘시티 건물 세 동 가운데 하나는 호텔과 레지던스라고 부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투숙객을 받아야 할 숙박 시설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면서 부가세 환급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엘시티 레지던스는 19층까지 5성급 호텔이며 그 위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56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숙박업을 하는 곳은 180여 세대이며 나머지 380세대는 주거용이나 전월세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법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죠.
또한 엘시티 레지던스는 매매하면 분양가만큼 차익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제일 작은 평은 1억부터 제일 큰 평수는 거의 2~3억까지 10년간 임대 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숙박업은 아닌 이상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군요. 분양 특혜 의혹에 대한 예기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룰 사항은 아닌듯하여 가끔 뉴스 한번 보시면 대충 내용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운대 엘시티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살펴봤으며 엘시티 레지던스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바다 바로 앞에 있다는 것으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뛰어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장점이고 주상복합으로 한 공간에서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이 된다는 것도 참 좋지만 바닷가 앞이다 보니 발생하는 가장 흔한 바람 문제.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엘시티 레지던스의 불법 사용은 세무 당국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 부분에 환수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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