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직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수 있기에 제가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를 해보려고해요. 개념부터 시작해서 대상주택과 대상자, 청약자격, 소득수준, 증빙서류, 신청방법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부터 알아보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번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분들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본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 이후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대상자는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m2 이하 중소형(국민, 민영) 주택에만 적용되며, 태어나서 딱 한차례 1가구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고 사업 주체의 추첨을 통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대상 주택 및 공급 비율
1. 대상 주택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국민주택(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도는 개량되는 85m2 이하,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주택에만 적용되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대상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2. 공급비율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변경이 생겼는데요.
공급 비율이 기존 건설량의 20%에서 25%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를 물량으로 배정하였으며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주택 공급계획 수요 추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주체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 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가 안 하여 전체 물량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및 대상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에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며 근로자 도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청약은 불가하오니 꼭 알아두세요.
1.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약에 따라 6~24회)이 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2.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량의 7%, 공공택지 15%
주택정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또는 청약부금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청약자격
위 이미지는 무주택구성원의 용어 설명입니다. 참고사항이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1. 무주택구성원
이것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민영주택은 130%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3. 자산기준
1) 부동산(건물과 토지) : 215,500,000원 이하
건물 사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이며 단,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선정됩니다. 건물 거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ㄷ되지 않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됩니다.
2)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주가 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하진 않네요.
자격입증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용
2.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용
4.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가입은행 발급 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및 자영업 운영여부 판단
6.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1)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해당직장 및 세무서)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7. 소득 입증 서류 목록
1) 근로자
2) 자영업자
3) 기초생활 수급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위와 같이 소득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들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약홈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하시고 단지의 평수와 분양가격, 임대주택이면 조건 등 그리고 신청 일정과 장소, 분양하는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 등 모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제출서류,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은 길지만 사실 단순해요. 주택 구분별 소득자격과 청약현황, 그리고 자산 정도를 파악하시고 제출서류 준비하시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이죠. 아직 주택 구입 전이고 대상자가 된다면 꼭 좋은 혜택 누리셔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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