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이어족 딩크부부/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에너지바우처 제도 알아보기

by 파이어족 딩크부부 2021. 5. 21.
반응형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며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하여 차감되오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략의 진행 사항은 이 정도이며 이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1. 개념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러한 분들에게 여러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그 중 하나로 난방카드를 지급,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2. 신청대상
1)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되는데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도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2)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3)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1년 10월 이후)를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3. 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급액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2)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3) 사용기간
요금 차감인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 도와서 문의하고 꼭 정부 복지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은 해당 콜센터 1600-31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에너지바우처 알아봤는데요.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에 고생하시는데 연료비가 아까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니 만큼 자식분들이 챙겨서라도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알아봐야겠습니다. 귀찮아 하시지 말고 꼭 알아보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