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개정사항과 작성방법 등에 여러가지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 도달 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안되는데 조금 걱정도 되는군요.
그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2020년 10월 27일 부터 의무화되었죠.
먼저 이 제도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에서 생겨난 제도이며 현재까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올해 범위가 기존에는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했지만 이제는 수도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의 개념은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만들 건지에 대한 조달 방법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며 규제지역 내에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 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을 확대하였으며 법인도 주택 매수 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요 개정사항 : 2020년 3월 13일
1.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며, 기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3억~6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제한되어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화하였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제부터 저가 주택 부분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도 강화되어 부모님 도움으로 인해 구입되었던 저가의 소형 아파트들은 이제 구입하려면 세금을 내야 할 듯합니다. 결혼자금 등으로 지원받던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 금액이 이제 세금신고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도움 줬다고 계획서에 쓸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기존에는 부모님이 일부 금액 지원많이 해주셨었죠. 이젠 결혼자금 중 일부에 대한 부모님 지원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온듯합니다.
규제지역 지정현황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48곳, 조정대상지역 69곳이 그 대상이 되며 서울은 전 지역, 경기 인전, 지방 쪽에도 엄청 많네요. 특히 충청도에서 세종, 대전, 청주가 포함되는군요. 와 청주도 많이 오르긴 했나 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증빙자료라... 정말 제대로 확인하려나 봅니다. 현행 9억 원 초과 거래에만 해당되었지만 이젠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 수도권 등 지역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증빙자료는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된다고 합니다. 말은 쉬우나 구입하실 때 약간 머리 좀 아프시겠네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 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 요청하면 그에 응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확인해보면 자기자금 예적금 금액, 주식거래 부분에서는 잔고 증명서가 꼭 필요하며, 차입금은 내 돈이 아닌 남에 돈에 대한 출처를 말하는 것으로 대출 관련 서류나 회사 지원금 등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돈과 남에 돈에 대한 서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집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얼마나 갖춰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작성방법
양식을 보시면 구성항목이 매수인 인적 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지급 방식(계좌이체금액,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현금), 입주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제출시기 및 유의사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거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식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신고 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외 여러가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중소형 주택들 구입할 때 모든 출처까지 확인하게 되는 터라 아마 증여세 부분에 많은 세수가 걷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개정사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일부분에서 모든 거래금액으로 확대가 된 것이니까요.
이젠 부모님 도움도.. 내 자식에게 도움 주는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5천만 원 비과세를 좀 올려주던지 그게 아니면 태어나면서 부터 10년마다 5천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하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앞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세금 문제로 덜 피곤하시려면 뭔가 절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파이어족 딩크부부 > 경제 이야기(제도, 사회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만원 모으기 돈 모으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1.04.03 |
---|---|
오픈뱅킹 알아보고 단점 확인 (0) | 2021.03.31 |
상가주택 투자 수익률 계산 (0) | 2021.03.17 |
외식할인지원 재시작 (0) | 2020.11.05 |
상가주택 매매 수익률 계산해봄 (0) | 2020.09.29 |
댓글